法 “롯데마트․이마트, 대형마트 아니다?” 황당 판결

법원이 현재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에 따르면 1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제한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원고인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까지 논란이 있다”며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이다. (의무휴업일 지정은)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롯데슈퍼·GS슈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수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은 대형마트를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고,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직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이라는 요건을 지적하며 해당 점포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를 돕기 위해 점원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봤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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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에서는 서비스의 양적 제한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인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서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며 “영업제한처분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사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쟁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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