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술보안 총괄 수장 임명, 국보법 위반 여지도”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8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국적이 6일 만에 회복됐다”며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민주당 비대위·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일반인은 통상적으로 국적회복에 신청부터 결정까지 2∼3개월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미래부는 무엇보다 기술보안과 정보보호가 중요한 부처”라며 “이런 수장으로 오랫동안 미국의 기업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이해관계를 형성해온 김종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 차원의 기술보안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심각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1975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한국 국적이 없는 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적 회복을 신청해 14일 법무부로부터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1982년 자원 입대해 7년간 미해군 장교로 복무했으며 이후 미국 기업인 벨연구소 사장 역임, 미국의 대표적 벤처 주식시장인 나스닥 ‘상장 청문 재심위원회’ 활동 등 미국 기업을 위해 일해 왔다.
국적 문제가 논란이 되자 김 후보자는 18일 서울 광화문빌딩 15층에 마련된 후보자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가족들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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