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보궐 재출마시켜야…대법원 논리 수긍 못해”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대법원 판결과 관련 15일 “3.1 특사에 노회찬을 포함시키는 청원 및 운동을 하자”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법학자다. 그리고 난 노회찬 후원회장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도저히 못 참겠다”며 이같이 분노를 표출했다.
조 교수는 “노원 재보궐 선거에 누굴 내보내냐는 고민, 이르다. 예의에도 맞지 않다”며 사면복권 후 “노회찬을 다시 출마시키자”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나는 이상호 기자 사건의 대법원 전합판결시 대법정애서의 진술 및 이후 발표한 2개의 논문에서 (노회찬 대표에 대해) 무죄임을 주장했다”면서 2008년과 2012년에 쓴 관련 논문을 소개했다.
이어 조 교수는 “무죄판결을 내린 2심을 뒤엎는 대법원의 논리를 수긍할 수 없다”며 “그런데 당시 수사팀을 지휘한 황교안은 법무무장관 후보가 되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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