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장밋빛 환상 젖어”…강희용 “응분 책임져야”
그간 ‘세금둥둥섬’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표적 ‘전시행정’ 사례로 꼽혀왔던 세빛둥둥섬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14일 검찰에 오 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늦은감은 있지만 ‘당연하다’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다.
선 소장은 “오 전 시장이 장밋빛 환상에 젖어 시민들의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막대한 개발계획을 내놓았는데 사업성을 따져봤을 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거의 전체가 사업성이 없었다”며 “사회적 필요성이 높지 않다면 그런 사업은 하면 안된다. 그런데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 소장은 “특히 세빛둥둥섬의 경우, 처음에는 민자로 하니까 부담이 없다고 했지만 제대로 안되니 SH 공사를 동원한 것인데 결국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으니 당연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희용 서울시 의원(민주통합당)은 “늦은감은 있지만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이것(세빛둥둥섬)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한다”며 “지금 상태에서 (세빛둥둥섬을) 계속 흉물로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업자와 적절한 협약조정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반드시 세빛둥둥섬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게 목표”라며 “서로 양보해서 우선 사업자와의 관계를 (바로)하고 공사가 덜 된게 있는 부분은 완공하고 제대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 측 “검찰도 열심히 수사할 것으로 본다”
변협은 이날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의 제 1차 활동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시의 세빛둥둠섬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세훈 전 시장을 비롯한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관련자를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의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감사결과 보고’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질의사항을 한강사업본부에 전달했으나 한강사업본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위원회는 오 전 시장과 사업자인 (주)플로섬에 대한 조사결과, 2011년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빛둥둥섬 감사결과 보고’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한 후 서울시의 손실된 재정을 보전하고 추후 전시행정으로 인한 재정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민, 형사상 법적조치 및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사업추진의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며 “민간이 공공재인 한강수상에 수익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 39조와 공유재산법 제 10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 6조 등을 의회 동의절차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며 “서울시는 현재까지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시와 한강사업본부의 관련공무원들은 (주)플로섬과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투자법 제 8조의 2, 지방자치법 제 39조 등을 위반해 서울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거나 손해가 발생될 위험을 초래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인 (주)플로섬에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SH공사의 부적정한 사업참여 △부적정한 총사업비 변경(증액)승인 등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정원 변호사(변협 사업이사)는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재정집행과 선심성 행정을 통한 국민혈세를 계속 묵과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8월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조사활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간) 조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요청을 했기 때문에 검찰도 열심히 수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변호사들은 강제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에 분명히 위법사실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수사요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이 현재 변협 회원인 점에 대해서는 “회원이라고 해도 비리혐의가 있다면 징계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같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봐주고 덜 봐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와중에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나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요청은 정당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변협은 이날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했으며 용인시민과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