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관피아 방지법 거부.. “부작용 우려?”

새정치 “정종섭 황당 발언.. 朴정부 본심 드러낸 것”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재검토’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 장관은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관피아 방지법’이 통과된 직후 “공직자윤리법 기본 체제가 취업제한 기관을 통제하고 취업할 수 없는 직역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피아 방지법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안행부가 내놓은 민관유착 방지안이다.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여야 의원들이 낸 법안이 일부 합쳐져 5개월 만에 통과됐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헌법학자이기도 한 정 장관은 이날 “원래 공직자윤리법에서 말하는 윤리는 ‘모럴(Moral)’이 아니고 직무수행에 따르는 ‘에틱스(Ethics)’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패러다임 전체를 다시 국가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안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구별해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또한 공직자윤리법 이행권한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섭 장관 ⓒ 공식사이트
정종섭 장관 ⓒ 공식사이트

정 장관의 발언을 접한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5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관피아 척결 의지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박근혜정부의 ‘관피아 릴레이’는 뻔뻔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관피아 척결’을 외치면서도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 제 식구 챙기기’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정종섭 장관의 황당 발언은 그 정점을 찍은 것이며, 결국 박근혜정부의 관피아 본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국민의 요구인 인사혁신, 관피아 척결을 추진할 주무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지금 당장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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