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방지법’ 안행위 소위 통과.. 퇴직자 취업제한 2년→3년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11일 오후 소위를 열어 민관유착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2년 취업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다.

또 지금까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 등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었지만, 이 기준도 ‘부서의 업무’에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기관의 업무’로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 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했다.

ⓒ KBS
ⓒ KBS

특히 개정안은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했다.

퇴직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 내용도 강화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취업한 경우, 퇴직 1년 전 근무했던 기관이 재취업 사기업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돼 있던 것을 ‘퇴직 전 2년 근무했던 기관이 퇴직 후 2년간 관련 사기업에 대해 유관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또 그 대상 역시 2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