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조작’ 의혹 제기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등 수사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공안당국이 ‘여간첩’ 수사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담당PD와 간첩사건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그것이 알고 싶다> PD A씨와 여간첩 이모(39)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경욱․박준영 변호사 등을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다.

그러나 수사 대상이 된 변호사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으로, 이번 수사가 각종 공안사건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변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수사라는 시각도 있다고 <국민>은 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7월 26일 방영된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여간첩 미스터리’ 편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수사·재판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경은 ‘그것이 알고 싶다’ 당일 방송 장면 가운데 이씨 사건의 제보자가 탈북자 출신 최모씨라는 내용의 국정원 수사보고서가 노출된 부분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266조 16항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 등을 사건 또는 소송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교부·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

검·경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서 사본이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는 방송사 측에 넘어갈 수 없는 자료라고 의심, 이에 따라 관련자 이메일 내역과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유출 경위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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