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조작의 전문성 재판부에 전수?.. 유신재판 부활” 맹비난
검찰이 연이은 간첩사건 무죄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을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14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 등 내부 논의 과정에서 공안 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검찰 내부에선 간첩사건들이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자 “간첩 사건과 같은 공안 사건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검토해야 하는 자료가 매우 많다”며 “법원에 반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있는 것처럼 공안 사건 역시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과 ‘보위사 직파간첩 사건’ 등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원이 공안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정원 간첩 사건은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가, ‘보위사 직파간첩 사건’의 경우 성범죄·소년 전담 재판부인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가 각 1심을 담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대공수사 개선 방안과 관련해 검토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종전부터 계속 논의해 온 내용이지만 최근 간첩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이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러한 공안전담 재판부 신설은 검찰 뿐만이 아니라 국정원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국정원은 “공안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에 전담 재판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청와대와 정치권에 수차례 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 국민 간첩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유우성 간첩 만들기에 실패하자 이제 검찰·국정원이 ‘공안전담 재판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신재판 부활합니다”(@doa****), “위조인줄 알면서 제출한 검사에 대한 징계 재판부도 신설해야죠?”(@hee****), “참 가지가지 한다. 국정원이 끼지 않는 곳이 없네. 국정원 개혁은 어디 갔냐?”(@caf****), “진짜간첩 의심되는 사안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 간첩으로 몰아 증거조작이나 하는 검찰이 재판부가 문제라고? 수사기관이 재판부까지 좌지우지 하겠다는 건가?”(@688****)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