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사설 통해 적극지지.. “반국가세력 사법체제 희롱.. 애국법 필요”
검찰이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야당이 “검찰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7일 허영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최근 간첩 사건에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를 든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허 부대변인은 이어 “보다 치밀한 증거 능력 수집에 매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애국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안보 위해·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11년 9·11 테러 직후 부시 정권이 제정한 법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이다. 해당 법은 기존의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행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 부대변인은 “검찰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과잉대응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남 탓을 하기 전에 국정원의 증거조작부터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카오톡 감청 소동으로 국민의 불신이 커지자 이를 물 타기 하려는 불손한 의도를 갖고 공안정국 조성과 야당탄압으로 돌파하려는 꼼수를 부리다가는 국민들의 더욱 강력한 지탄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이성적인 행동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검찰의 ‘한국판 애국법’ 추진을 적극 지지했다.
<문화>는 “미 의회가 ‘인권’도 ‘자유’도 안보 토대 위의 가치임을 명확히 해 인권을 제한하고 특례 수사권을 부여한 이 법은 조지 W 부시 당시 행정부의 원안보다 강화된 내용이었다는점까지 앞으로 ‘대한민국 애국법’ 입법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애국법’을 추켜 세웠다.
이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인권 침해 사례들이 아직도 국민 기억에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거꾸로 반(反) 대한민국 세력이 국가 사법체계를 희롱할 지경이 됐다”며 “혹시라도 공안 당국의 권한이 무소불위로 흐르지 않도록 내부 감찰과 외부, 특히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특정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