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 연루 검사, 내부 징계로 끝.. 제식구 감싸기?

네티즌 “검사들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징계.. 법치는 죽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에 그쳐 형평성 논란과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유우성씨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 모 대공수사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수사 및 공판을 담당한 이 모 부장 등 검사 2명에 대해선 증거위조 등에 관여하거나 위조문서를 알고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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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서 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담당 검사가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제2협조자 김 모 씨를 직접 만난 전후 정황을 근거로 증거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간첩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이모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국정원 협조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뒤 이 중 한 명인 김 씨를 사무실로 불러 증거 입수 경위를 확인했다.

이후 이 검사는 돌연 김 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김 씨가 증거입수 경위를 자세히 모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후 김 씨는 증거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 검사가 조작된 증거 입수 과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김 씨를 만났고, 구체적으로 조작된 증거 입수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가 증인신청을 철회한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네티즌들도 “국정원 간첩증거조작 판결. 증거조작 주도한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한 조선족들에게는 실형이. 검사들은 정직 1개월이라는 휴가 같은 징계가. 안타깝습니다”(@wel****), “법원에서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가담자들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상 공범들인 검사들은 정직 1개월 등 솜방망이 징계만 받았습니다. 전원 기소되어 징역형에 처해져야 할 자들이 아직도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seo****),

“이 땅에 법치가 없음을 잘 보여주네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거짓증거를 통해 간첩이라 ‘무고, 날조’한 검사에게 정직 1개월. 국가보안법상에서는 무고, 날조의 경우 최하가 2년인가로 되어있습니다. 참 공정한 법치입니다”(@ath****)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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