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8% “새누리 연금개정안 반대한다”

새누리 개정안 놓고 찬반투표.. 98.64% ‘반대’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공무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98.64%가 개정안에 강한 반대 뜻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정부여당과 공무원들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44만 5천208명 가운데 98.6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에 따르면, 노조가 없는 경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 6천814명 가운데 44만 5천20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43만 9천145명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0.99%인 4천411표에 불과했고, 무효표는 1천652표가 나왔다.

ⓒ KBS
ⓒ KBS

공투본은 “이같은 투표 결과는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가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악안을 반대했다는 일치된 의사가 수렴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철회와 ‘공적연금강화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공투본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며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새누리당 지역구 항의농성, 공적연금강화 1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대표자회의에서 준법투쟁, 총파업과 정권퇴진운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공무원도 국민”이라며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는 정권에 대한 저항권은 ‘불의에 대한 항거’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이념을 따르는 정당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진행된 이번 투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조직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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