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연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여러 차례에 걸쳐 깎인 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연금액은 계속 오른 것으로 드러나며 비난이 거세다.
23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김영삼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월 1088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받았지만 이 대통령 퇴임 이후 그동안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이런 상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 규정 때문. 이 규정에 따르면 연금액은 연봉의 90%을 지급하게 되는데, 특히 현직대통령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해서 오른다.
국회의원 연금도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진다. 특히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다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금액은 117억 8천여만원으로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재정적자를 핑계로 정부가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연금부터 손봐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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