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노동현실.. 대책 강구해야”
입주민의 지속적인 모욕에 시달리다 분신한 경비원 이모씨가 사망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이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경비 노동자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며 “지도층 인사라는 모든 이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비노동자 이모 조합원 운명, 노동인권 무시해 온 모든 이들 반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 강남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이모씨는 한 입주민과의 언쟁 끝에 유서를 쓰고 아파트 내 주차된 차량 안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했다.
동료 경비들은 이씨의 분신 배경으로 ‘이거 받아 먹어’ 라며 5층에서 음식을 던지는 등 일부 입주민의 폭언과 비인격적 대우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입주민의 사과를 끝내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민주노총은“이번 사건은 신현대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들에게 가해지는 모욕과 멸시, 부당한 대우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노동인권을 하찮게 여겨왔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그러한 사회통념을 지배해 온 정치인, 기업인, 지식인과 언론인 등 소위 지도층 인사라는 모든 이들도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경비노동자와 같은 감시단속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못 받는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오전 11시 신현대아파트에 집결해 고용안정 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정대로 열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은 일부 가해 주민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도 없다”며 “입주민대표자회는 소속 입주민의 만행에 대한 사죄를 비롯해 대표자회의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 말해야 하고, 입주민들의 횡포에 대응할 수 없게 한 고용불안에도 분명한 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