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 방심위원장 “檢, 게시물 직접 삭제 요청 옳지 않아”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인터넷 포털 등을 실시간으로 검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검찰이 청와대의 대리인이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14일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심위 규정을 보면 명예훼손에 대해 게시물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면 대통령 명예훼손 문제라면 검찰이 대통령의 대리인이냐”고 말했다.
이에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그렇진 않다”고 답했고, 우 의원은 “대통령이 한 마디 하니까 모든 기관이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 권력 기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한탄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글이라고 처벌한다면 건전한 비판이 어떻게 되겠느냐”며 박 위원장에 “앞으로 심의할 때 외부 압력이 오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해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당 최원식 의원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렇게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는 나라가 외국에도 있느냐”며 “법무부에서 말하는 상시모니터링 자체도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방통위가 이런 것을 감안해 이 문제에 대해 입장 가지고 적극적 대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병호 의원도 “검찰이 사이버상의 위법적 게시물을 직접 삭제 요청하겠다는 방침은 방심위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며 박 위원장에게 “어떻게 보시느냐”고 물었고, 박 위원장은 이에 “검찰의 직접 삭제 요청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