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서 野의원들 ‘단통법’ 집중 포화

野 “방통위, 분리공시제 무산에 책임” vs 與 “단통법 실패 속단 위험”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의원들의 거센 질의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진땀을 뺐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이날 휴대폰 보조금에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것을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이 방통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리공시가 무산된 근본적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며 “분리공시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방통위는 야당의원과 국회 논의할 때는 분리공시를 하겠다고 결론 내려놓고 밖에서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최 위원장에 “단통법 분리공시가 무산된 데 사과하고 명확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며 “(단통법은)국민들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염원과 공정한 통신시장 조성을 해치고 국론분열만 야기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도 보조금 경쟁을 줄임으로써 혜택을 소비자에게 넘겨주겠다는 취지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가격인하경쟁이 있어야 소위 요금이 현실적으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세 가지 문제로 단말기 가격 거품, 요금 거품, 고액 서비스 체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말기 자급제 필요, 요금 경쟁을 위한 요금인가제, 알뜰폰 저가요금서비스를 꼽았다.

최민희 의원은 더 나아가 분리공시 제외의 빌미가 됐던 법 제12조1항을 삭제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로는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이라는 법안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해 분리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하여 공시하는 것과 제조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업자 별로 알 수 없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제 겨우 시행 2주인데 실패니 없어질 지도 모르는 법이라느니 한다면 제도 정착에 굉장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며 “‘실패했다’, ‘법 개정하자’ 해서 다른 제도를 내놓는다해도 정착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단통법 논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와 같이 제도사와 유통사들이 대량으로 보조금을 뿌리고 결국 돌아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소비자들의 부담과 희생에 의해 유지되는 구조가 바뀌고 점점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란 것을 유통점들도 알아야 했다”며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제도의 주체들인 기업, 소비자, 유통망 종사자, 정부 등이 법 정착을 위해 순기능적으로 적응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3달은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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