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신속한 재판으로 사고 원인 확정? 청와대 면죄부 시도”
법원의 세월호 사건 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을 신속히 끝내 향후 특검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광주지법의 세월호 사건이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빨리 판결하는 것은 부실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여당이 ‘재판이 확정된 사안이라 특검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를 다시 수사하고 재판하는 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광주지법의 세월호 사건은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돼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적시처리사건’은 다수당사자가 연관돼 있거나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 등을 따로 선정해 조속히 처리하는 사건으로 법원장이 선정을 하고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의원은 “재판이 먼저 끝나버린 다음엔 특검이 시작돼봤자 실질적으로 수사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는 게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가 법정에 나와 ‘윗분들이 궁금해 해서 빨리 해야 한다’고 한 증언은 이 의원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사건은 선장이 구속된 지 한 달도 안 돼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는가 하면 검경 합수부의 전문가 자문단 조사기간도 불과 5개월만을 허용하는 등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발생한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나 야탑동 에스켈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에 대한 조사가 모두 1년 넘게 걸렸던 것에 비교해 보면 턱없이 짧은 기간”이라 지적하며 “부실수사로 특검이 예견된 상황에서 재판을 빨리 진행해 사고 원인을 확정하려는 것은 특검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몰아가고 있는 사건의 결론이 어제 발표한 검찰 수사결과와 입을 맞춘 듯 똑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