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영화관 스크린 독과점 막는 ‘영비법’ 개정안 발의

최민희 “관객 선택권 보장‧다양성 증진 위한 최소한의 의무 부여”

일정 규모 이상의 복합상영관에 1개관 이상의 독립영화전용관 또는 예술영화전용관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스크린독과점 완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용상영관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독립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추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복합상영관에서는 한 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를 연간 일정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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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영화 개봉 성수기마다 대규모 제작비를 들인 소수의 영화가 스크린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스크린 독과점 현상이 반복되어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 소규모 제작비를 들인 영화의 상영 기회와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복합상영관에서의 스크린 독과점을 막고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연간 일정 일수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해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의원은 “영화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영화계 민·관과 노·사가 모여 ‘한국영화 동반성장이행협약’을 채택했지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관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집으로>, <왕의 남자>나 <워낭소리>처럼 적은 제작비를 들이고도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를 찾기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영화가 만들어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한국영화의 양적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광진, 김성곤, 부좌현, 임수경, 정성호, 김윤덕, 김용익, 박병석, 송호창, 안민석, 이개호, 이목희, 전순옥, 정청래, 조정식, 남윤인순, 최재성, 추미애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박원석, 정진후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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