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편의대로 개정? 교육자치에 역행”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한 목소리로 교육부에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근 교육부가 교육감 권한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발의 뜻을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표명한 것이다.
2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교육부가 행정명령과 시정조치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가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추어 상충되는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에 담긴 구체적 내용으로는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훈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교육감 권한인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의 협의 조항을 동의로 바꾸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령까지 개정하려는 것 등이 있다.
이날 교육감들은 교육부를 향해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육부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상위법과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드는 교육부는 ‘시행력 공화국’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0년부터 교육감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준 것 같지만 시행령, 훈령 등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나 지방의회가 이 부분을 적극 수정하고 교육부는 적어도 교육감의 교육자치 열망을 꺾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건 존중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편의대로 개정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