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직권면직대집행 나선 교육부, 부끄러운 줄 알아야!”
교육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전제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전교조는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됐다.
앞서 지난해 고용부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지만, 원고 패소로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신청도 제기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육부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aki****), “박근혜 정부가 독재 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sin****), “더욱더 우리 아이들 위해서 참다운 교육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cri****), “당연한 걸 법원까지 나서서.. 헌데, 법외정부 통보 이런 거가 정말 절실한데, 어떻게 하면 돼나?”(@hee****)라며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