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46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김정훈 위원장 등에게 종로경찰서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정권과 사법당국의 전방위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30일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교사 징계와 형사 조치는 교사의 표현의 기본권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인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내외 연대를 통해 교사들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의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률대응팀을 즉각 구성해 9월 3일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전교조 조합원들이 실명으로 청와대 게시판 등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6월 법외 노조 판결 반발로 조퇴 투쟁 등을 한 데 대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인 29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영우 부위원장, 교사 이민숙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한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모두 4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송치 의견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글로 의견 표시한 걸로 사전구속영장? 대단하구만”(**치네), “공권력이 사유화 돼서는 안되지? 대통령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자유. 이 나라가 민주국가 아니었나?”(a**),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없으니 투표도 시키지 말지 왜?”(따사**), “듬듬한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경찰이 정권의 애완견이 되어 충견 노릇이나 하고 한심한 상황”(fy*****)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