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직권면직 대집행

전교조 “교육부, 직권면직 행정대집행.. 근거도, 전례도, 판례도 없다”

교육부가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교육부는 17일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미루고 있는 강원, 울산, 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임을 계고했음에도 이들 3개 교육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과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해 놓았고, 울산·경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집행 진행일정은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관할교육지원청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의견 청취가 마무리된 울산·경남교육청은 이르면 9월 중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는 현재 12개 교육청에 29명이 남아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명, 전북 4명, 경기·전남·경북 각 2명, 강원·경남·대전·울산·충남·충북이 각 1명씩이다.

교육부는 대집행을 실시하는 3개 지역 외 나머지 교육청에 대해서도 이후 교육청별로 직권면직 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대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진보 교육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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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은 정부가 나서서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 조치”라며 대규모 행동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직권면직’은 징계사무와 구분되며, 교육부가 대신 행할 수 없는 인사권자(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며 “인사조처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근거도, 전례도, 판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늘 단행한 행정대집행은 자사고 시행령 개정, 장학관 임용자격 개정, 학교앞 호텔 건립 훈령 개정 등 일련의 행정입법 남용조치들과 함께 교육감 권한을 빼앗고 통제하려는 중앙권력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임명 배경이 진보교육감과 전교조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위법적 행정대집행에 대해 직권면직 취소소송과 국가인권위 제소 등 사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교육과정 전면개편 저지와 결합해 10월 초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교육부의 행정대집행과 직권면직 조치에 대해 국감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교웍노조법 개정을 긴급 현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위법적인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법리에 따라 전임권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황 장관에 “전교조 무력화에 혈안이 된 청와대의 지시 통제만 받지 말고 법리와 교육적 판단으로 전임권 보장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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