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위한 ‘교사공동행동’ 나선다

중식 단식, 학교 앞 1인 시위 등 구체적 실천 운동 전개

기소권·수사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국교사대회가 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다. (사진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소권·수사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국교사대회가 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렸다. (사진출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교사공동행동에 나선다.

전교조는 16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교사 집중 실천 행동의 날’로 정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더 이상 제자들과 동료들을 허망하게 죽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교사들은 올바른 진상규명를 비롯해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운동을 지속시킬 것”이라며 활동 방안을 공개했다.

활동 방안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중식 단식 ▶아침 조회 시간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애도 ▶‘세월호 특별법 바로 알기’ 공동수업 진행 ▶매달 16일 ‘교육을 바꾸는 천개의 행동 노란 테이블’ 회의 실시 등이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흘렀지만 최소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조차 정치권에 의해 발목 잡힌 채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는 ‘눈 딱 감고 규제를 풀라’며 규제개혁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둔갑시키고, 민생문제의 발목을 잡는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무시하기에 이르렀다”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 거짓 민생법안과 기만적인 안전대책 추진을 중단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기소권·수사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교사대회’를 열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 교사들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교육과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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