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교육부, 시정보다 수업료에 기성회비 통합 징수 추진”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법원에서 부당징수로 판결 받은 기성회비를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수업료에 포함하는 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대학들이 부당하게 징수한 기성회비로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지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국립대 38개교의 기성회회계와 일반회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성회회계규모는 1조 9,889원에 달해 전체 국립대 재정에서 46.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성회비는 총 1조 2,613억원으로 기성회회계 수입 재원의 3분의 2에 달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립대학 운영경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기성회회계에서 부담한 2013년 시간강사료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일반직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자산적 지출은 총 62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된 시간강사료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일반직교직원 인건비성 경비, 자산적 지출을 합한 금액은 2조 5,213억원이다. 이 금액은 4년간 기성회비 수입 5조1162억원의 49.3%에 달한다.
기성회비 징수와 관련된 법률은 따로 없다. 다만 정부가 1963년 제정한 문교부 훈령을 근거로 거둬 시설·설비비, 교직원 연구비, 기타 학교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해 왔다. 지금까지 국립대들은 학생 1인당 한 해 306여만원을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 명목으로 걷고 있다. 국립대 연간 평균등록금이 약 441만18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74%에 해당한다.
때문에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과도한 기성회비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징수한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되려 ‘2015년도 예산안’에서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해 합법화하기로 해 국립대 학생·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회계결산서 분석 결과, 당초 시간강사료 부족분, 공공요금 부족분 등 기성회비와는 관계없이 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출이 기성회비 수입의 절반에 다다랐다. 정부가 당장 이들 비용만 제대로 부담한다면, 당장 ‘국립대 반값등록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 설립·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립대 운영경비를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법으로 기성회비를 징수해서 부담시켜왔다”며 “교육부는 이를 시정하기보다 내년부터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통합·징수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