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주민들 “장난하나? 신고액의 11%밖에 안돼” 분통
대전지법 서산지원이 지난 달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액 사정재판에서 피해액을 총 7341억여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이에 불복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하 IOPC)과 피해 주민들이 잇따라 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IOPC측은 5일 태안 피해 주민 등을 상대로 6만 3183건에 달하는 이의 소송을 서산지원에 접수했다. 이는 서산지원이 지난달 16일 피해인정한 6만 4000여건 중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달 16일 사정재판에서, 전체 피해 신고액 4조2271억원 가운데 7341억여원을 손해액으로 결정했다. 이는 국제기금 산정액 1844억원보다 4배 많은 금액이지만, 주민 청구액에는 크게 못 미친다.
IOPC 측이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것은 향후 다른 기름 유출 사고 발생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IOPC 측은 그들이 산정한 1844억원이 맞는다는 전제하에, 이를 초과한 법원의 결정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한편, 피해주민들은 사정금액 산정과 관련, 법원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응복 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장은 ‘go발뉴스’에 “법원의 사정재판에서 피해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법원이)잘못된 잣대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국 회장은 법원의 피해액 산정과 관련 “만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의소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은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인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승일 사무국장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보상액에 대한 주민 간 격차가 너무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문 사무국장은 “법원의 금액 산정에 있어 주민간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 가장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동네, 같은 업종, 바로 옆집 앞집에 사는 데 몇백만원에서 크게는 천만원씩 차이가 나서 주민들간 갈등까지 낳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나름대로의 기준과 잣대가 있겠지만 현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법원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5일 <한겨레>에 의하면, 충남·전북·전남의 피해 신고 주민들은 56개 대책위원회별로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90% 가까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태안군에서는 피해 신고자 2만6700여명 가운데 법원의 손해 인정액이 ‘0원’인 태안읍을 포함해 맨손어업, 비수산 분야 등 주민 1만20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