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법.. 철회해야”.. 심 의원 측 “세월호 이전부터 준비”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장기집회를 금지하고 현행 집회의 금지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심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주최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기간이 연속하여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현행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장소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 ▲주최자로 하여금 당일의 집회 또는 시위가 끝나면 집회를 위하여 설치한 천막·입간판·현수막 등의 시설물과 물건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다.
심 의원은 “최근 법원은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덕수궁은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중요문화재일뿐 아니라 관광객 대상의 행사가 매일 개최되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곳”이라며 “현수막·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개월씩 장기간 집회를 하는 것은 역사적 문화재를 훼손시킬 위험성이 있고 쾌적한 생활 및 통행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에 동일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속되는 장기간의 집회신고를 규제하고 현행 집회의 금지장소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장소를 추가하는 등 현행법상의 일부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장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도 농성장을 철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덕수궁, 경북궁 인근 등 집회 자체가 원천 봉쇄되게 될 수 있어 유가족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5일 “해당 개정안은 사실상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이라며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행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은 어이없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회의 중에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도 모자라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법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며 “새누리당과 심재철 의원은 당장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실은 ‘go발뉴스’에 “세월호 사고 이전부터 발의하겠다고 했던 내용이고 지난 1월 이미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된 적 있다”며 또한 “입법까지는 6개월도 걸리는데 유가족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란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시위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일도 있지 않았나. 집회도 좋지만 문화재 훼손이나 소음 문제 등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권리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