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강조에 노조 회유‧협박하는 공공기관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협의 과정에서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노조에 이면거래를 제시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1개 방만경영기관과 18개 부채과다기관의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7개 기관이 이면거래로 노조를 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철도공사는 만일 노조가 정상화 대책을 거부하면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거액 손배소와 배제징계(해고) 강행, 단체협약을 무시한 강제전보 강행 등으로 노조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노조 합의 시에는 현장인력 확충(관리직 감축), 전보기준에 대한 노사협의 진행 등 약속했다. 경영진이 노조 탄압 협박을 통해 직원 복리후생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다.

ⓒ 녹색연합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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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측이 노조에 ‘정상화 대책을 수용할 경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 8조원 중 일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시하며 정부의 별도 비공개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수자원 공사는 ‘정상화 대책 합의 시 폐지된 일부 복리후생은 업무조정을 통한 과도한 휴일근로 축소, 노후 사택 보수 등 정상화 대책과 무관하게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누적된 인사, 복지 현안을 해결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 밖에도 LH공사는 정상화대책 합의 시 관계부처의 신성장 동력 사업 허용을 통해 구조조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거부 시 구조조정 위험이 있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해당 부처가 개입하여 회사와 부처의 사전 협의가 없이는 제시될 수 없는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기재부의 근로기준법 위반, 단체교섭 무력화 등 정상화 대책 부당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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