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통과율 91.5%

대통령실·국가정보원 출신 퇴직자 전원 통과.. “관피아 척결은?”

당선인 시절부터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공언했던 박근혜 정부 출범 후 퇴직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로 취업하기 위한 취업심사 통과율이 9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총 499건 중 411건이 취업 가능·승인 판정을 받았고 38건만이 제한·불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9건 중 8건에 대해서 취업가능·승인 판정했고, 금융위원회는 16건 중 13건, 국세청은 24건 중 23건, 감사원은 13건 중 11건의 취업심사가 통과되었다. 이들 기관의 퇴직 고위공직자들은 대형 로펌, 회계법인, 금융사 등 취업제한 기업의 대표, 이사, 고문 등의 직위로 취업가능·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청와대'
ⓒ '청와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총 109건 가운데 96건이 승인됐다. 이들 퇴직 고위공직자의 상당수가 방위산업체 등에 취업했고, 대통령실(경호실·비서실 포함) 43건, 국가정보원 10건의 퇴직 고위공직자 심사는 전부 취업가능·승인이 이뤄졌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는 2년간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만 통과하면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등 형식적인 제한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는 업무 관련성에만 기준을 두어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업무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연관성을 평가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력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5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가운데 상급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가 전체의 49%인 75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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