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사형판결 64년 만에 첫 재심 결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합의부(이흥구 재판장)는 강모씨 등 군사재판을 거쳐 한국전쟁 당시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6일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심 결정은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한 노씨(67) 등 유족들이 ‘당시 재판이 잘못돼 다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보도연맹 재판과 관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적은 있었지만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은 불법적으로 체포·감금,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민간인인데도 군법회의에서 회부돼 사형 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내용은 2009년 2월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으로 증명됐다”고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 경남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여명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헌병과 경찰의 통보를 받고 마산시내 한 극장에 모였다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돼 마산형무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국방경비법의 이적죄가 적용돼 마산형무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아 141명이 1950년 8월18일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됐다.

이흥구 판사는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현시점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도록 해보자는 뜻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3520)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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