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하, 국가에 3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민청학련’ ‘오적 필화 사건’ 재심 39년 만에 무죄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지하 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김씨와 김씨의 부인, 장남 등 3명은 지난 13일 국가를 상대로 총 3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 등으로 옥살이를 했다가 지난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으며 누명을 벗은 바 있다.

당시 김씨는 권력층의 실상을 비판한 시 ‘오적’을 썼다는 이유로 100일의 수감 생활을 했고,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제적 구명 운동으로 10개월 만에 풀려났으나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써 재수감돼 5년간 투옥됐었다.

ⓒ 'MBC'
ⓒ 'MBC'

김씨는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심 결정을 내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오적 필화’ 사건과 관련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박정희 군부 독재와 유신에 항거한 대표적 작가였던 김씨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해 ‘변절자’라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이번 소송을 두고 곱지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고상만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트위터에 “무죄 재심은 ‘민변’이 맡았는데 민사소송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변호사가 맡았다네요”라며 “박근혜가 돈 안주면 단시 반박근혜로 돌아설까요! 할말이 없네요”라고 꼬집었고 네티즌(aps***)은 “그리로 갔으면 다 용서를 했다는 뜻 아닌가? 웬 소송?”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소송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 네티즌(celi****)은 “유신정권시대 피해자라는 점에서 당연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하시는 모습을 보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오르지만 유신시대에 일과는 별개라면 별개라고 볼 수 있으니”라고 밝혔고, 또 다른 네티즌(gp******)은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소송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씁쓸하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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