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구로공탄 터 농민들에 1100억 배상하라”
박정희 정권에서 토지를 강탈당한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47년만에 사상 최대금액의 배상 판결을 받게 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강민구)는 백모씨 등 29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650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정희 정권은 지난 1961년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며 구로동 일대 약 30만평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농민들을 내쫓았다.
이에 농민들은 지난 1967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적법하게 분배받은 땅”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분배 확정이 어렵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대법원은 다시 농민들의 손을 들어줘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부가 패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후 검찰, 중앙정보부 등은 농민들을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고 소를 취하할 것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취하하지 않은 농민 41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정부의 탄압에 견디다 못한 백씨 등도 결국 같은해 7월 소를 취하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백씨 등은 소송을 다시 시작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재심을 거치지 않은 채 백씨 등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백씨 등은 정부의 불법구금, 폭행 등 가혹행위 과정에서 소를 취하했다”며 “소 취하는 의사없이 겉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 사건은 법원에 (현재까지) 계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씨 등은 정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범죄행위 등 때문에 분배받은 농지의 대가를 상환하지 못해 농지에 대한 권리를 잃었다”며 “백씨 등은 토지의 가격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어 정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농민들은 이번 소송에서 이자를 더한 전체 배상금으로 1100억원을 받게 돼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정희가 악랄하게 농민들을 수탈하고 탄압했구나. 이제라도 보상 받게 된 농민들에게 축하한다”(한**), “영남재단 정수장학회도 돌려줘라”(kabi***), “어디 여기뿐일까? 그 시대 강제로 빼앗긴 땅과 기업들은 수도 셀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국민의 희생으로 만들어 낸 산업화.”(2**), “그래도 박정희를 반신반인이라고 떠들어 대지”(이**), “김용판 판결한 판사가 이 사건 맡았으면 10원 한 장 못 받았겠지?”(통*), “토지 대신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 강탈-인권-은 아직도 진행 중..”(징검**)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