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의철 “고의로 멈춰진 세월호 CCTV, 국정원이 배후?”

“CCTV, 여성선원 ‘위증’ 증명.. 검경 합수부, 더 이상 신뢰 못해”

세월호 CCTV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가 “누군가 고의로 CCTV 작동을 멈춘 게 명확해졌다”며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배 변호사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내부 선원 PC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이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발견된 만큼 국정원과의 연관성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세월호의 경우는 DVR PC가 CCTV 영상을 저장·제어 하는데, 이 PC의 활동로그 파일이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8시 33분을 끝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DVR PC의 전원이 곧바로 꺼졌음을 의미한다.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반면, 세월호의 CCTV는 DVR PC보다 3분 정도 빠른 오전 8시 30분에 꺼진다. 만약, 정전이 일어났다면 CCTV와 DVR PC가 동시에 꺼지는 게 자연스런 현상이다.

지난 22일 가족대책위는 이같은 이유로 “배가 평온한 가운데 갑자기 CCTV가 일제히 꺼진 것으로 밝혀져 침수에 따른 정전으로 CCTV가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배 변호사는 “국정원은 검찰이 손대기 어려우므로 독립적 수사권을 가진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며 <오마이뉴스>에 유가족들이 원하고 있는 수사·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배 변호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3등 기관사 이모씨가 기계실에서 무언가 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담겼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CCTV 확인 결과 이 진술은 위증으로 보인다. 이는 검경 합수부의 수사가 미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세월호에서 건진 DVR PC를 복원한 것도 검경 합수부가 아니”라며 “가족대책위가 마대자루에 담겨 사고 현장의 바지선 구석에 있던 PC를 가져다 증거 보전절차를 거쳐 CCTV를 복원한 것”이라고 밝히며 재차 검경 합수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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