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명백한 표적수사.. 당 지도부에 적절한 대응 요청할 것”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함께 돈이 오간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향>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두 의원을 이번주 내에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이 교육 시설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의원에 각각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신계륜 의원은 직업전문학교가 학교 이름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 등 의원 1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해당법이 통과된 후 이름에서 ‘직업’자를 빼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검찰은 김 이사장에게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김 이사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장소 주변의 CCTV를 확인해 김 이사장과 금품을 전달받은 사람이 돈가방을 들고 나오는 화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같은 당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약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5일 김 이사장을 신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소개해 준 인물로 지목된 장모씨와 세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과 비서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 전달 정황이 담긴 CCTV 화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에 관해서 “돈을 받은 적이 없으니 (금품이 담긴) 가방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명백한 정치적 표적수사인 이 일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며 “거듭되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당 지도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