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변호사 “1인시위자 연행할 법적 근거 없어”
2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시민 2명이 경찰에 연행돼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이모(40세)씨와 유모(43세)씨는 연행 당시 “박근혜 퇴진”을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go발뉴스’가 이들을 수사 중인 종로경찰서에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묻자 종로서 관계자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들이 연행된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얘기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그러나 평화적인 집회, 특히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할지라도 경찰이 시민을 연행할 법적 근거는 없다.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는 ‘go발뉴스’에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고 경찰이 시민을 연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면서 “1인 시위 또는 집회가 평화적이었다면 체포할 근거가 없다.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 (경찰은) 해산을 명령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설사 미신고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하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집회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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