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취재하다 구속된 기자.. 법원, ‘무죄’ 선고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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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촛불집회를 취재하다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연행됐던 안현호 공무원U신문 기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24일 오후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하며“피해자 정모 경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안현호 기자가 경찰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안 기자는 지난 5월 24일 서울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 촛불행진’에 참여해 영상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연행됐고, 동대문경찰서 지능팀은 안 기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됐다.

당시 경찰은 기자에 대한 구속사유에 대해 "편향된 기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논란이 됐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221)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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