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장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나

여중생 신고로 경찰 출동.. 지검장 “오인 신고로 봉변” 혐의 부인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검사장은 오인 신고로 인해 봉변을 당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16일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김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쯤 한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봤다는 한 여중생의 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검장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혀왔고,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혐의도 부인했다. 김 지검장은 14일 경찰에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 음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대검찰청은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 감찰팀을 제주 현지에 급파해 CCTV 등을 확인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현직 지방검찰청의 수장이 음란행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이같은 범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경악스럽다’면서 제대로 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제공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영화인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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