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대균 자수하면 선처” 발표.. 경찰은 ‘은신처 잠복’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추적 과정에서 상호 공조 미흡으로 논란이 된 검찰과 경찰이 유 전 회장의 아들 유대균 씨 검거 과정에서도 공조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강찬우 인천지검장은 지난 25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유대균 씨가 이달 안에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시각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 씨가 은신해 있던 경기도 용인시 오피스텔에서 검거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이들은 유 씨가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하다 검찰 브리핑 3시간 후인 오후 7시께 직접 문을 열고 나온 유 씨를 검거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출동 상황을 사전에 보고받았더라면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식의 브리핑은 없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해, 결국 검·경이 이번에도 공조가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유 씨의 신병을 어디에서 처음 공개할 지를 놓고도 검·경은 신경전을 벌였다.
유 씨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후 경찰은 인천청 광수대로, 검찰은 인천지검으로 유 씨가 올 것이라고 각각 언론에 공지했고, 결국 유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는 인천청 광수대에서 먼저 신원 확인을 받은 후 인천지검으로 보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순천 송치재 휴게소 급습 작전에 나서면서 관련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지 않아 유 전 회장을 놓친 바 있다. 경찰 역시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의 한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했음에도 40일이 지나서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검·경의 갈등을 ‘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근본적인 공조 수사 협조 체계 마련을 위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뉴시스>에 “박근혜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자체가 중단돼 잠복해 있던 서로에 대한 반목이 ‘유병언 사건’에서 한번에 터져 나온 것”이라면서 “세계적 추사에 따라 검찰은 공판에, 경찰은 수사에 집중하는 법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