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11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오는데 문재인 의원이 전제조건이 되는 것을 용납할수 없다"며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같은 비서실장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문재인 의원도 나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문재인 의원 증인채택의 이유로 제시한 세모그룹의 부채탕감과 관련해서 "(부채탕감은) 행정조치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다. 3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무조건 참여정부 사람들을 불러서 망신주기 내지는 세월호 본질을 왜곡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세월호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연장한 것은 이명박정부 때 일이고 이건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조치"라며 "행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문재인 의원도 나오겠다"고 전했다.
합의된 증인부터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건을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 수습의 문제로 국한해서 끝내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반쪽짜리 청문회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2349)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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