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어버이연합 광고·전단지·문자, 새누리당 대외비 문건과 일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을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하는 광고를 낸 ‘어버이연합’의 한 간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보수성향 단체인 어버이연합의 한 간부는 지난 28일자 <문화일보>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광고에서 새정치연합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했다.
해당 광고에는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제출안은 국민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유가족 뒤에 숨어 슬픔을 정치 투쟁 도구화하려는 선동세력’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 광고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정당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는 게시할 수 없다.
어버이연합은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간부의 개인행위’ 라는 입장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간지에 실렸던 광고와 대동소이한 전단지 등이 지하철 등에서도 배포되면서 ‘개인행위’라는 어버이연합 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떨어트리고 있다.
‘go발뉴스’는 어버이연합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한편,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반정부선동으로 호도하는 망언으로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며 “이 뿐만 아니라 지하철 전단지와 SNS로 인면수심의 유언비어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어버이연합의 광고와 지하철 전단지, 문자메시지들은 새누리당의 대외비 문건과 일치한다”며 “이것이 과연 우연인지 밝혀야 할 대목이다.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공작정치를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모든 공작정치의 전모를 밝혀내고 실행자는 물론 그 배후까지 반드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검찰과 선관위에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