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복직 언론인 6명, 전화도 안 되는 사무실로 출근

소속 부서·업무 지시도 없어.. “사법부 우습게 아는 행태”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복직 명령을 받은 MBC 언론인들이 28일과 29일 일산드림센터로 출근했다. 그러나 MBC는 근무지만 지정했을 뿐 일체의 인사 발령이나 업무지시도 내리지 않아 ‘무늬만 복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MBC는 지난 24일 6명의 복직자들에게 해직 전 사원번호를 그대로 부여하며 근무지를 일산드림센터 201호로 지정했다.

하지만 출근한 센터 2층 사무실에는 ‘201호’라는 팻말 외에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심지어 놓여있는 전화기는 먹통이었다. 또 기자·PD·음향감독으로서 보도·제작 일을 해야 함에도 소속 부서는 물론 업무 지시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법원판결에 따라 이들을 복직시키며 전산 시스템에도 사원으로 등록했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그에 따라 월급을 받는 ‘정식사원’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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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말 노조가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고 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선고 때까지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MBC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자 복직자들은 서울 상암동 신사옥으로 출근을 시도했으나 청원경찰의 벽에 가로막힌 바 있다.

이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MBC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자, MBC는 지난 21일에야 “법원의 결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정작 복직자들이 받은 사원증에는 다른 사원증과 달리 ‘유효기간 : 임시’라는 문구가 따로 새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측 관계자는 “법원이 이들에게 근로자 지위를 항소심 선고 때까지로 했기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이라고 했다. 입장문에서도 “회사는 직원 신분증 발급, 출근지 지정, 임금 지급 외에 따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복직자들이 해고 이전 소속 부서로 발령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법원 결정을 과잉 확대 해석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에 복직자들은 21일 낸 성명서에서 “(MBC의 조치는) 사법부를 우습게 아는 행태의 속편”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해직자들을 원래대로 근로자의 지위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방송사의 직원으로서 ‘일 할 수 있는 상태’로 복귀시키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탈법 경영진’의 ‘탈법 조치’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원직 복직에 따라 근로자로서 당당하게 일할 것이다. 우리만이라도 법치주의의 상식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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