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에 해직언론인 6명 전원 복직 재차 명령

노조 “복직, 순리이자 상식적 조치”.. MBC “소송 계속 진행”

법원이 1심 판결에 이어 MBC 해직 언론인 6인에 대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MBC 사측에 해고자들을 전원 복직시키라고 재차 명령했다. 이로써 이들은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MBC 직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는 27일 MBC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 정영하 전 MBC본부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 이상호 전 MBC 기자, 박성제 전 MBC 기자 등 6인에 대해 전원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이상호 기자는 “법원이 1심 판결에 이어 가처분에서도 해고의 부당성을 재차 확인했다”며 “MBC는 더 이상 진실에 눈감지 말고 늦기 전에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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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170일’ 파업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사측은 160명 이상의 구성원들에게 ‘징계’와 ‘인사 조치’를 남발했지만, 대부분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왔다”면서 “결국 ‘가처분 인용’에 따라 해직자들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만큼 사측은 즉각 해직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적인 조치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PD저널>에 “MBC는 단협이 만료됐기 때문에 해고 무효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지만, 해고나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은 단협 만료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확립된 판례였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도 단협의 ‘여후효’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협의 여후효’는 단체협약은 종료되었을지라도 다른 협약으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3월 노조는 이상호 기자의 경우 작년 11월,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5명은 지난 1월에 법원이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놓았음에도 회사가 이에 불복,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아 단체협약 40조에 근거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MBC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징계가 법원의 초심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MBC관계자는 <연합뉴스>에 “2012년 파업은 불법정치 파업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계속해서 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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