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법원의 ‘해고자 복직’ 거듭 명령에도 배째라?

MBC “파업 불법성 여부 종합적 판단 아냐.. 항소심서 최선 다할 것”

법원이 1심 판결에 이어 MBC 해직 언론인 6인에 대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사측에 해고자들을 전원 복직시키라고 재차 명령했지만 MBC는 법원의 해고자 복귀 명령을 사실상 거부했다.

MBC는 가처분 결정이 난 다음날인 28일 “법원의 결정이 근로자 지위를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로만 한정한 점을 주목한다”며 “이는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종합적 판단이 아니라 실효된 단협에 따른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정해주는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고자들은 회사의 항소심 승소 시는 물론 패소 시에도 그 시점부터 근로자 임시지위의 효력을 잃고 다시 해고자로 돌아가게 되는 결정으로 이는 재판부도 2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뒤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법리 검토를 거쳐 적절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법과 원칙을 따른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이처럼 법원 결정을 따르는 대신 사실상 가처분 효력을 부인하며, 명령을 거부하는 입장만을 내놓았다.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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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이같은 입장에 MBC본부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미디어오늘>에 “법원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MBC는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중언부언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MBC본부의 파업 정당성은 이미 3차례나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MBC 경영진만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BC는 이번 명령을 따를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며, 따르지 않겠다면 그 이유를 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는 27일 MBC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 정영하 전 MBC본부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 이상호 전 MBC 기자, 박성제 전 MBC 기자 등 6인에 대해 전원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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