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여론조사 흐름과 크게 차이.. 선관위에 이의 신청
대전광역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대전지역 인터넷 언론인 <디트뉴스24>가 보도한 대덕구 국회의원보궐선거 여론조사가 위법함에 따라 보도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디트뉴스>는 지역 여론조사기관인 배재대 자치언론연구소(소장 최호택)와 함께 지난 23일 조사를 실시하고 2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보도했지만, 이 여론조사는 조사 설계부터 모집단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구조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디트뉴스>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용기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후보를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로 크게 앞섰다"고 보도했고, 이에 박영순 후보는 세대별 표본이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등 일련의 여론조사 흐름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다.
새정치연합은 "총 648명의 표본 가운데 20대는 전무하고 30대는 43명에 그쳐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며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2항은 공히 해당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피조사자 선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마지막으로 "새정치연합은 이번 여론조사심의위의 결정을 토대로 향후 불공정하고 위법한 여론조사에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1462)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