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이 벼슬인가’ ‘시체팔이’ 등 유가족 모욕·허위 사실 유포”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에 메신저와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모욕글을 수사의뢰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늘 오후 2시 50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광역수사대에 직접 수사의뢰서를 접수한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 내용은 형법상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의 모욕죄”라며 해당 글들의 문제 부분들을 조목조목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알면 서명 못한다>라는 글에서 “가족대표들이 하는 서명글은 이렇다. 서명 받은 서명지에는 오로지 진상규명만 들어있고, 유가족 보상안은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물밑작업으로 유가족 평생보장안은 진행 중인 것이다”라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가족 대표들이 유가족 보상안을 서명 받으면서 감춘적도 없고, 물밑작업으로 유가족 평생보상안을 계속 진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유가족이 무슨 벼슬인가>라는 글에서 ‘이래서 미개인이라 욕을 먹는 것’이라는 표현에 대해 “명백한 유가족들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새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시된 내용은 최초 TF(태스크포스) 협상 전에 새정치연합이 최초로 제안한 안”이라며 “그 후 십여 차례 이상 실무협상에 의해서 상당부분 삭제·폐기·변경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고집하고 있는 것처럼 유포, 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유병언의 이력서>이라는 글에서는 참여정부때 세모그룹이 법정관리 과정에서 2,000억 원을 탕감 받은 일이 마치 이번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 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법원에 의한 법정관리 하에서 채권자 은행들의 자율적인 재정지원이 참여정부 정권의 비호인양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적(五賊)’詩로 유명한 김지하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는 글의 경우 김지하 시인이 작성한 글인지도 불분명할뿐더러 ‘대통령까지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는 허위사실공표 내지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글에 있는 ‘시체장사’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종북정치인’이라는 표현은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