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부여’ 놓고 계속 이견.. 오늘 오후 막판 절충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설치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전날 밤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TF 소속 한 관계자는 “조사위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이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는 사실상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로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누구에게든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된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동행명령장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할지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TF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절차 ▲피해자 보상 및 배상을 위한 심의·지급 절차 ▲피해자 지원 대책 등에도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새누리당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 부여를 놓고 ‘사법질서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 협상에 도달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이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막판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실패할 경우, 임시국회를 재소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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