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만시지탄, 철저히 종결돼야” 예의주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규제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진즉에 진행했어야 하는 일”이라며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종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9일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부과, 판매장려금 제도의 변칙적인 운영, 판촉사원 파견 강제, 인테리어 등 추가비용 전과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주요 선진국 및 국내 다른 산업 분야와 비교시 생산성이 낮은 유통산업의 주요 원인이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수수료(판매장려금 포함) 과다 책정 및 불공정행위를 통한 수익 추구 등으로 판단, 대형유통업체들의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제도를 개선·정비, 표준계약서 개정, 납품업체 파견 판촉사원 허용 요건 등 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또한 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중소납품업체 옴부즈만 제도’ 등)을 구축해 법 위반혐의 사항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기적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효과적인 제재를 할 예정이다. 행위가 악의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유사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에는 행위책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은 ‘go발뉴스’에게 “사실 공정위의 이런 발표는 너무 늦은 것이다”며 “진즉에 했었어야 하는 규제 방안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참여연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정위에 항의 방문과 기자회견 등으로 유통법 개정을 촉구했었다”며 “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는 철저히 종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산하기관 경제정의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게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정위가 나서는 것이 긍정적으로 비춰진다”며 “공정위의 권한으로 유통업체를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 하청업체에 대한 불법 행위가 상당이 줄어들지 않겠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