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눈가리고 아웅, 과징금 제대로 부과하라”
한화콘도가 3년 5개월간 ‘아침식사는 무료’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객실료 형태로 식사비를 받아 챙긴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반발했다.
공정위는 20일 “회원들에게 아침 식사가 무료라고 안내한 후, 객실 요금에 반영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설악 쏘라노,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경주, 제주, 평창 휘닉스파크 등 6개 콘도 회원들에게 아침 식사 무료 쿠폰을 나눠준 후 식사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객실요금은 아침 식사 쿠폰이 제공되기 이전에 비해 최소 14.1%∼최대 29.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콘도는 사용되지 않은 식사 쿠폰으로 18억 3,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쿠폰 환불 요청에 대해 무료로 제공된다는 이유를 들며 환불해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은 21일 ‘go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업이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과징금보다 부당이익이 크다면, (부당행위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 측도 부당 이익을 전액 환수하거나, 기업이 부담을 느낄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이성만 팀장은 ‘go발뉴스’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상품권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규정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 시기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금액의 90%를 보상해야 한다”며,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과징금이 적다는 비판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법률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2% 이내로 제한된다”고 해명했다.
또 “한화콘도가 1년의 유효 기간이 남은 쿠폰의 환불 조치를 결정했고, 아침 식사 쿠폰 구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적자 경영 상태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에 대한 보상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정위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소비자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한화콘도는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전부 환불 조치하는 등 뒤늦게 진화 작업에 나섰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류지영 매니저는 “유효 기간이 지난 쿠폰들도 전부 환불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무료 쿠폰의 본래 취지는 15,000~20,000원 하는 한 끼 식사비용을 6,000~8,000원의 싼 값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무료 쿠폰을 콘도 내 노래방 등 다른 시설에서 할인권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의 콘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을 수정하여 2012년 12월 3일부터 예약이나 체크인시 아침 식사 쿠폰 구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