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MBC 동행명령 발부 요건 안 돼”

유가족 “너무 답답.. 증인 하나 제대로 못 부르나” 토로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MBC가 불출석해 동행명령을 야당 위원들이 요청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동행명령을 발부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KBS를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한 MBC에 대해 ‘동행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처벌 또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오늘부터라도 다시 발송해 통보에 대한 일정기간을 지킨 후 날짜를 다시 잡아서라도 MBC에 대한 기관보고를 재추진해야 된다”며 “국정조사 일정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유감이다”고 강조했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C가 단 한번도 나오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지 않았기에 당연히 나올 줄 알았다”며 “지난번 국조 과정에서 야당 간사가 여당 간사에게 증인 합의 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여당 측에서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게끔 합리적 의심까지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MBC가 당연히 나오기를 매우 바란 사람 중 하나인데 김현 의원의 주장은 진심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기관보고에 불참하는 증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새정치 의원은 “야당 간사로서 합의 능력이 부족했음을 인정한다”며 국민들과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들에 “8월 4일 청문회 첫 날 MBC를 부를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서로 이견을 주고 받다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방청 중인 한 유가족은 “위원장의 권한이 어디까진가. 증인을 부를 수 없나”며 “우리가 보기에 너무 답답하다. 국정조사에서 증인 하나도 제대로 못 부르나”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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