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에 군경 지휘권’ 정부 발표, 최종안선 빠져

네티즌 “말장난 불과.. 전형적 언론플레이”

재난 현장에서 소방서장에 경찰과 군의 지휘권을 줄 것이라는 정부 발표 내용이 정작 안전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종안에서는 빠져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안정행정부는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한편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당국이 제대로 현장지휘를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으로, 안행부는 개정안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초동대처 능력을 높이고 재난지휘권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난 안전업무의 두 핵심요소가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인데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헌신적 소방인력은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예고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육상재난의 긴급구조 활동에서 소방서장이 군경 등의 현장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5월 28일 방송 캡처/ⓒ YTN
5월 28일 방송 캡처/ⓒ YTN

그러나 <경향>이 안행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난법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확인한 결과, 안행부는 입법예고 후 정부에 최종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당초 입법예고에서 재난법 제17조2항에 '재난현장의 통합지휘'를 신설했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 참여한 경찰, 군부대, 긴급구조지원 기관 등(재난현장 참여기관)은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장(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관련법 52조 5·6·7항에 일부수정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종안 어디에도 ‘소방서장에게 군·경의 지휘권을 준다’는 말은 없어 일부 자구를 수정하거나 명칭만 변경한 말장난에 불과한 법개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경찰·군 관계자는 <경향>에 “입법예고 기간중 경찰과 군이 어떻게 지방 공무원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하자 ‘경찰과 군부대’ 를 삭제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표 초 부처 간 위계질서가 엄격한 공무원 사회에서 지방직 서기관(4급)인 소방서장이 경찰이나 군병력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결국 법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탁상행정의 극치이자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바*), “한심한 안행부”(민*), “사고 터지면 우왕좌왕. 직급이 낮던 소방관이던 전문가가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쉬*), “소방기능축소 얘기 나올 때 재난시 청장이 군경지휘한다며 언론에 흘리더니 막상 입법은 쏙 빠진 내용이네? 국민 기만하냐?”(쿨**), “원칙과 신뢰는 다 어디갔나?”(아이**),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하던지 검찰, 경찰과 군을 지방직으로 전환해라”(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