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언소주, 언론사 업무방해 무죄” 후속보도

법원 “MBC,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무죄 추후보도” 판결 8일만

MBC가 언론 소비자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언론사 업무방해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후속보도를 진행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30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관련 추후보도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MBC는 2009년 2월 MBC <뉴스데스크>에서 ‘모두 유죄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법원이 2008년 촛불집회 때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사의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 운동을 폈던 양 모씨 등 네티즌 24명에 대해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따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양 모씨 등 네티즌 24명은 2013년 8월 13일 광고주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해서는 유죄를, 언론사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됐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알려 드린다”고 말했다.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이는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과 MBC 간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MBC 추후보도소송’에서 MBC에 “7일 이내 언소주 측의 무죄판결을 후속보도하라”고 판결한 지 8일 만이다.

법원은 이날 MBC에 “MBC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화면의 아랫부분에 프로그램의 통상적 자막과 같은 글씨 크기로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관련 추후보도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추후보도문을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진행속도와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

MBC의 추후보도 소식을 접한 언소주 회원들은 “오랜만에 언론 소비자의 승리 소식 너무 기쁘다”, “축하드리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답한 시국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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