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참여재판서 “MBC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공정방송 실현을 요구하며 2012년 당시 170일의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박정수)는 2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前)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쟁점이 된 ▲불법파업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김재철 당시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등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 MBC노동조합 트위터
ⓒ MBC노동조합 트위터

배심원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1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이 무죄라고 봤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6명이 유죄, 1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앞서 법원은 MBC 파업으로 인한 해고와 정직 등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458)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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